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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학원비 환급 가능 여부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9 10:04 · 조회수 0

고2 딸과 중2 아들이 영어수학 학원 다니는데 매달 50만원과 4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어요. 학원에서는 매달 현금 영수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에는 학원비를 학원에 교육비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끝나는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9 10:14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학원비 교육비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학원비 영수증은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발급 방법과 필요 정보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납입 영수증을 요청하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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