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특근 수당과 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저번 달에 특근으로 하루에 20만원을 더 받았는데, 소득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2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특근으로 받은 수당도 소득세가 이미 적용되어 있나요? 또,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6 12:18 우수회원

    특근 수당 20만원에도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서, 연말정산 시 별도로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특근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다만, 총 연간 소득이 증가하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정확한 세액이 확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특근 수당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고 이미 세금이 반영된 금액이므로 별도의 처리 없이 연말정산에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