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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치매 또는 장애인증명서 유효 기간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16 16:42 · 조회수 0

작년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매로 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이 인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장애인공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6 17:02 활동회원

    장애인증명서가 영구 유효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최신 자료를 확인하지만, 본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인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돼요. 장애인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매로 인한 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해 본인의 장애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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