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출산 병원 입원비용을 배우자 공제로 적용 가능할까요?


지난 해에는 제 소득이 이미 확인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담한 산후조리비는 제 카드로, 출산 병원 입원비는 남편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제 자료에는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부담한 입원비용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7 15:35 성실회원

    출산 병원 입원비용은 실제 부담한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편이 낸 입원비용은 남편이 공제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와 다르며,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산후조리비를 본인 카드로 부담했으니 본인 명의로 공제 가능하며, 남편이 낸 병원비는 남편이 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이미 확인되어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 것도 이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만 각자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