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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총급여를 입력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총급여나 결정세액을 별도로 입력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요. 입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예상 환급세액은 9원이고, 지방소득세는 0원으로 나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해하기 어렵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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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9 00:36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입니다. 회사는 이를 받아 처리하며,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근무기간을 선택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수정한 후 간편제출합니다. 이직자는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1월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간소화자료는 근무한 달만 체크해 내려받고, 누락분은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