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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 궁금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전세기간이 끝나 전세 원리금 차액을 6000만원으로 전액상환했는데, 이 금액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인지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7 17:35 성실회원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전액 상환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단, 공제율은 40%이며, 연간 한도(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로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조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과세연도 중 이사로 전출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차입금은 임대인(임차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공제 신청을 위해 매년 상환한 원리금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