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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수와 장기주택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주택을 취득할 때 1억 이하의 주택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는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차입금 공제의 대상은 1주택까지인가요?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2004년에 1억 이하의 빌라를 매수하고, 2020년에 4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2 00:47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차입금 공제 대상 주택수는 1주택까지이며, 1억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차입금 공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복 공제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2004년에 1억 이하 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 4억 5천만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기주택차입금 공제는 1주택에 대해 적용되니, 1억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