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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조리원비 세액공제 관련 의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와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5월에 출산하고 조리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총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출산+육아 휴직을 썼기 때문에 개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의료보험 공제로 남편쪽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산병원과 조리원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처리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썼는데, 회사에서는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휴직 전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1~4월)에 해당하는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조리원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5월 자료를 선택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회사에서 신고된 총소득을 조회하니 약 900만원으로 확인되고, 예상환급액은 12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조리원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환급액이 달라질까요? 만약 조리원비도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르니 일반신고로만 해준다고 하면 회사를 따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2 12:01 신규회원

    조리원비 세액공제는 출산이 포함된 연도의 전체 의료비 지출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1~5월 간소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 전 근로소득 발생 기간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출산과 조리원비는 추가 공제 대상이므로 별도 서류 제출로 반영 가능합니다. 총소득이 900만원으로 확인된 만큼 조리원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에 조리원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발보다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