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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전직장 4대보험료 처리 관련 질문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전직장에서 근무했을 때의 급여와 낸 4대보험료가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현직장에서의 간소화 자료와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전직장에서 냈던 4대보험료의 달을 제외하고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전직장에서 4월까지 근무하고 현직장에서 5월부터 근무한다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은 간소화 자료에서 4월까지만 체크하고 5월부터 12월까지만 체크해서 현직장에 내야 할까요?

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체크해서 내야 할까요?

전직장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전직장에서 냈던 4대보험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현직장에서 전직장에서 냈던 달까지 모두 체크해서 내면 이중 공제가 되어 가산세를 내야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5 16:23 신규회원

    전직장 4대보험료를 현직장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하고,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의 4대보험 금액과 공단 고지보험료가 다를 수 있어서, 보수 변동이 있으면 납부 금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전직장 4대보험을 제외할 때는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정산보험료는 퇴직 후에 확인해야 해요. 신고서 작성 시에는 급여명세서와 공단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사담당자나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