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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애인교육비를 떼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어서 도움반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아이는 병원에서 등급을 받았고 주민센터에 장애판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으로 치과 할인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를 처음 사용해보는데,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5 18:12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출력한 공제증명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니다. 공제증명자료를 조회·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입양자나 수급자는 해당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1.20 사이에 이용이 많아 1.21 이후 접속하면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