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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및 이자상환액 공제 자격 조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자격 조건을 알고 싶으신가요?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4 01:45 신규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이자부터 적용되며,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4 01:52 성실회원

    공제 대상 조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세대원이 근로소득이 있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완공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나 판매 목적 주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4 01:57 우수회원

    저도 이자상환액만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또 뭐임? 그냥 다 되는 거 아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4 02:02 성실회원

    이거 둘 다 주택 대출 관련 공제 맞지? 근데 조건이 따로 있다니 헷갈림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02:10 성실회원

    공제액 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일 때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0년 이상 같은 조건인 경우는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02:16 우수회원

    자격 조건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포기하고 일반 공제만 받아야겠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