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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궁금증


저의 어머니가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 건가요? 공제 가능한 날짜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최초 차입일은 건물 등기부등본 접수일인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기재된 날짜인지 구분이 필요한가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요?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0 22:57 신규회원

    근데 소유권 이전일이랑 차입일이랑 다른 거 맞지? 헷갈리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0 23:01 신규회원

    그게 3개월 안에 무슨 기준인지 난 잘 몰겠음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0 23:05 우수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택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에 대해 인정됩니다. 소유권 이전일은 등기부등본 상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 차입일은 실제 대출계약일이나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기재된 날짜 중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일과 차입일이 3개월 이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기간 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실행되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날짜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대출 실행 증빙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0 23:09 활동회원

    그냥 국세청 자료 믿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너무 복잡해 보여서 그냥 패스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