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


자동차 보험료 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는 아버지입니다. 둘 다 직장 다니고 있어서 연말정산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납입은 제가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료 공제에 대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인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7 07:49 성실회원

    주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보험료는 아버지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누나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누나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나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기본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