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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녀 소득 초과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는데,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자녀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담 없이 소득 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0 09:18 신규회원

    자녀 소득이 초과면 그냥 공제 못 받는 거 아님? 방법이 딱히 있을까 싶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0 09:21 신규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150만원이 적용돼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포함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해요.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니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0 09:31 신규회원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이 공제 대상이고, 반면 기숙사비, 학원비, 과외비는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0 09:39 우수회원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반영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또한 해외 대학 등록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0 09:49 활동회원

    뭔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사람 많을 듯… 매년 힘듬 진짜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0 09:53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카드 내역은 은행에 따로 요청하면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