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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임대차 계약서 분실로 인한 소득공제 어려움 질문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자취방에서 살다가 묵시적 연장으로 25년 6월까지 월세를 낸 후 아파트로 이사를 온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월세를 기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입니다. 하지만 주소가 달라서 주민등록등본과 이체 내역은 문제 없지만, 분실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 소득공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9 19:06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분실 시 중개업소에 사본을 요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유의사항으로 실제 거주 기간만 공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팩스 전송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