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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일반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합격러성실회원
2026.01.18 21:42 · 조회수 0

지난 11월에 퇴사 후 수술을 받았고, 이번 1월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수술비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비급여 수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올려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신청하고 간소화서비스에 동의하라고 하셨어요. 제 의료비 상세 내역을 보니 수술비가 일반 의료비로 약 400만원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동의하면 어머니께서 상세 내역과 비용을 모두 보게 되나요? 이 내역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면 어느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8 21:45 활동회원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내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병원이나 약국 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1월 15일 이후에 조회 가능하며, 1월 15~18일 사이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공제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의 경우 700만원을 초과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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