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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본 150만원 공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차박꿈신규회원
2026.01.08 11:29 · 조회수 0

연말정산 때마다 혼란스러운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특히, 기본 150만원 공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소득 기준이나 나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8 11:35 신규회원

    인적공제 기본 150만원은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금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소득 요건과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는 장애인 공제 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과 나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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