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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질문


반가워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미국 주식으로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서 220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때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6 10:14 활동회원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에서 1200만원 이상의 수익과 22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니,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