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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제외 처리에 대해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8 12:47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때 의료비를 제외한 채 제출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 같죠?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8 12:50 활동회원

    의료비를 제외한 간소화자료만 제출하면 해당 의료비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니 반드시 의료비 내역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항목을 자동 반영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의료비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의료비 제외 제출은 환급액 감소나 공제 미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간소화자료 제출 시 의료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정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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