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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가족 중 한 명이 25년 12월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가 많아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인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의료비 몰아주기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절차와 제약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2 22:26 신규회원

    성인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자녀가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 후 다음 날부터 부모가 조회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의료비 등 공제자료가 자동 조회되지 않으며, 2006년생이 성인이 된 경우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톡 지갑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5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접속 혼잡을 피하고 누락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지출로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