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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어머니께서는 소득이 있으시고 연말정산은 근무지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제가 별도로 등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현금영수증은 공제 가능하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18:01 우수회원

    의료비 공제 안 되는 거 맞는 듯..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공제 못 받았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2 18:06 신규회원

    이거 담당자가 말해준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매번 복잡하네ㅠ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2 18:13 우수회원

    어머니의 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등록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니 참고해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2 18:20 성실회원

    그냥 현금영수증만 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의료비랑 헷갈리는 거 아님?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2 18:25 신규회원

    어머니가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 항목이 연말정산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이므로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해 가산세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2 18:28 성실회원

    현금영수증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며, 병·의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어머니 명의로 발행된 경우 다른 가족이 별도로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