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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작년 12월에 충치치료와 교정을 받아 약 700만원을 지출했는데, 교정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700만원에서 교정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비용이 다른 날에 지출되었지만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02:06 성실회원

    그냥 두 개 합쳐서 다 넣으면 안될까요? 날짜 다르면 상관없을 듯한데..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02:15 우수회원

    의료비 공제 시 충치치료 비용만 공제 가능하고 교정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700만원에서 교정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하셔야 합니다. 지출일자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 의료비는 구분하여 합산해 신고할 수 있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교정비는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영수증을 잘 분리해 충치치료비만 신고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02:21 우수회원

    의료비 항목 진짜 헷갈림… 매년 똑같은 질문 나오는 거 보면 답답함ㅋㅋ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02:27 신규회원

    교정비는 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충치치료는 괜찮은걸로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