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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유주택 기준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20 10:00 · 조회수 0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5년 7월경에 충청도 지역에서 아버지로부터 30평의 단독주택과 텃밭을 증여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시가로는 주택만 8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부터 저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5년에 받은 아파트 월세, 전세대출 일부 상환액, 주택청약저축분을 공제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단독주택 증여로 인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하며, 상환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0 10:19 우수회원

    2025년에 단독주택을 증여받아도 2024년부터 거주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월세, 전세대출 상환액,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기준은 해당 연도 거주 주택과 관련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에 증여받은 주택은 2025년 이후부터 반영됩니다.
    단, 전세대출 연장 불가나 상환 기한 엄수는 금융기관 정책 문제로,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즉,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2025년 이후에는 증여받은 주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단독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 공제는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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