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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환급 기준에 대한 궁금증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8 20:19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월세 환급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제 가족은 아버지와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외국인이고 저는 귀화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에는 제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아버지 명의로 작성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현재 근무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중인 저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8 20:22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도 월세를 귀하가 직접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귀하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와 실제 월세 지급자의 명의가 다르면 세액공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인 명의의 영수증이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지급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귀하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지급 증빙을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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