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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하늘러버신규회원
2026.01.15 10:49 · 조회수 0

작년에 지불한 월세 현금영수증이 오늘 처리되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처리 일자와 연말정산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5 11:20 신규회원

    월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신청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월세액의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임차해 지급한 월세액에 해당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 발급되며,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보완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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