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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카드결제 관련 질문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08 09:59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1. 자리톡 앱을 통해 카드결제로 월세를 납부했는데, 카드공제와 월세공제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2. 월세를 따로 빼는 것이 나은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괄동의 신청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카드내역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월세공제 시 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8 10:00 성실회원

    카드결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카드공제와 월세공제 중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자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17%)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월세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월세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와 카드공제만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에는 월세공제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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