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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지원금 공제와 관련된 궁금증


연말정산 시 월세 42만원 중 20만원을 지원 받아서 42만원을 이체했는데 22만원만 공제되는 건가요? 회사에 상세한 사정을 말해야 할까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지 세무사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2 08:57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지원금 20만원을 제외한 22만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42만원 전액을 월세로 납부했어도 지원금은 본인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ㅎㅎ. 회사에 상세한 사정을 알릴 필요는 없고, 정확한 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벌금은 고의로 허위 신고할 때 부과되므로, 지원금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면 문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