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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신고 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현재 월세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월세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0 22:40 성실회원

    내가 알기로는 월세 세액공제라고 해서 일정 비율 돌려받는 거 아닌가? 정확한 건 검색해봐야 할 듯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0 22:48 우수회원

    근데 배우자 명의 건물이 있으면 월세 공제 조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나도 헷갈림ㅋ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0 22:53 우수회원

    월세 신고하면 소득공제 좀 해준다던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0 22:58 신규회원

    배우자가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계약서와 거주 확인이 남편 명의 아파트가 아닌 별도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세입자로 등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남편 명의 아파트에 배우자가 거주하며 월세를 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