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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18 19:30 · 조회수 0

연말정산할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말고도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매년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집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사본 제출이 조금 꺼려집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월세가 60만원이고 관리비가 12만원이라서 총 72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또한 이사를 오기 전(전집)에 대한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8 19:35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계좌이체 증빙도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액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다른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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