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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월세를 지불했지만, 지난해 12월 15일에 유주택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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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6 18:36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는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5일에 유주택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셨다면, 그 이전 기간 동안은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12월 15일 이후부터는 세대원이 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한해 월세 납입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해 주세요. 따라서 작년 1월부터 12월 14일까지는 공제가 어려우며, 12월 15일부터 말일까지의 월세만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