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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질문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16 21:30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1월까지는 다른 집에서 살다가 2월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현재는 새 집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월에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2월부터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6 21:38 활동회원

    월세 세액 공제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1월에는 이전 집에 거주했으므로 새 집의 월세는 2월부터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새 집으로 되어 있어도, 월세 세액 공제는 해당 월에 실제로 거주하고 월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1월 월세는 이전 집 기준으로, 2월 이후부터 새 집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계약서와 납입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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