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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20 12:47 · 조회수 0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작년 12월에 지불한 월세를 올해 1월에 납부했어요. 이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26년도 연말정산 때는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0 13:14 활동회원

    월세 세액 공제는 실제로 월세를 납부한 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 납부한 월세는 2025년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2023년 12월 사용분이라도 납부 시점이 2024년이면 2024년 귀속으로 봐야 해요. 2025년 연말정산 때는 2024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사용분을 올해 1월에 납부한 경우는 2024년 납부분으로 보고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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