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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확인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19 18:09 · 조회수 0

매년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세무사에게 메일로 제출하고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의문을 품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8천만원 미만이며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매달 130만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송금하고 계시군요. 그럼에도 매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월세 공제액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강남권에 사시는 경우, 기준가액 4억원 미만이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한지, 그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군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9 18:15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을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한편,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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