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입력하는데 월납입액과 조정액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50만원을 관리비 포함해서 내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40만원을 관리비를 제외하고 납부했다면, 이 경우에는 각 란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5 15:11 활동회원

    50만원 납부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이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공제율과 한도는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0만원 납부 시에는 작성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낸 월세라도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증빙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