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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서류 제출 방식 변화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6 09:42 · 조회수 0

올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는데, 월세를 내면서 거주 중인데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금액을 기입해야 했는데, 현재는 회사에 월세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6 09:51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서류는 올해부터 임대차 계약서 대신 월세 납입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월세 납입 증명서를 전산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에 계약서 없이 증명서만 제출해도 인정돼요. 단, 월세 납입 증명서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나 임대인이 발급한 납입 확인서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대신 월세 납입 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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