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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관련 질문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01:23 신규회원

    내가 알기로는 계약서랑 통장 입금내역 있어야 된다던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01:27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납부한 경우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공제 받기 힘들어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이고 월세 납입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은행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세무서에 문의해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가 본인 명의로 연결되는 증빙 자료입니다. 따라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와 납부 방법이 본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1:32 우수회원

    그냥 월세 낸 게 내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1:39 활동회원

    계좌가 내 거 아니면 증명도 힘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