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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처리 관련 질문


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중 전 회사에 월세액 관련 문의를 했지만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월세액을 돌려받으면 되는 걸까요? 이 처리 과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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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6 21:57 활동회원

    퇴직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처리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해야 하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입니다. 제출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근무 기간 내 지출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