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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방법


연말정산 때 월세액을 세액공제 받고 싶어서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확인했는데, 월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 회사에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홈택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곳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4 12:12 활동회원

    월세액이 0원으로 표시될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계산표에 0원이 표시되더라도 실제 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실제 납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회사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며, 이체 내역이 0원으로 처리된 경우는 원인을 확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