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주말러활동회원
2026.01.20 17:13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할 때 스스로 처리하라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0 17:23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말고, 공제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누락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세무서에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