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신청 중 임대차 명의 변경 관련 문의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25년 11월에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경된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송금했지만 아직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전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11~12월에 송금한 월세가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임대인 변경 확인서, 또는 새로운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2 02:06 신규회원

    월세세액공제는 실제 임대인 명의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일치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5년 11월 임대인 변경 후에도 기존 계약서가 이전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11~12월 납부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ㅎㅎ.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된 임대인 명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인 변경 확인서(예: 임대인 간 명의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정확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