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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관련 질문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했고, 11월에 어머니 소유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기준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10개월 동안 지불한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2 14:41 우수회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11월에 부모님 집으로 이사해 세대주가 아니면 10개월 동안 냈어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였다면 공제가 가능하니, 본인의 세대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 시점이나 월세 납부 기간만으로는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