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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뽑아야 할까요? 파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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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2 00:12 성실회원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 규모는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해요. 세액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해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