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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원천세 신고와 중도퇴사자의 과세 지급액 문제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3.06 19:01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원천세 신고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칸에는 1) 2025년 중도퇴사한 인원들의 과세 지급액과 중도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들의 정보만을 입력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누군가는 1번 방법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중도퇴사자들이 이미 퇴사 달에 환급을 받은 상태인데, 환급세액이 중복되는 게 아닐까요?

댓글 (3) >
  • 냥발자국 2026.03.06 19:13 신규회원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2026년 2월 귀속분에는 2025년 중도퇴사자의 과세 지급액과 환급세액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 이미 정산되었어도, 귀속 연도 신고 시에는 전체 과세 대상 금액과 세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중복 누락 없이 정확한 원천세 신고가 됩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자 정보만 입력하는 것은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의 기준일일 뿐, 원천세 신고 시에는 퇴사자 분도 포함한 전체 과세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 환급으로 보이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조정되므로 문제없습니다.

  • 댕댕이랑 2026.03.06 19:17 활동회원

    중도퇴사자 포함하는게 맞는건지 저도 헷갈림 ㅋㅋ

  • 산책좋다 2026.03.06 19:22 활동회원

    퇴사자까지 넣으면 진짜 중복될거같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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