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시 압류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6 14:46 · 조회수 0

현재 급여는 압류되지 않은 상태이고 채무자에 은행과 국세청이 관여한 상태로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압류될 수 있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6 15:13 활동회원

    연말정산 환급금 압류 사실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어요. 압류는 국세청이나 법원이 환급금 지급 시 환급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류 진행 상황은 본인이 은행, 국세청 또는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급여가 압류되지 않았고 환급금만 압류될 경우 회사 급여 담당자는 별도로 통보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