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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관련 궁금증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6.01.17 13:56 · 조회수 0

지난 3월에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무직이어서 부모님이 병원비를 부담해 주셨습니다. 그 후 7월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제게 청구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의자가 부모님이시고 보험금 수령도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신고해야 할까요? 수술은 3월에 받고 보험금 수령은 7월 이후인데, 연말정산 항목에서 병원비는 포함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금에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7 14:01 우수회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소득이 있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료비, 약값, 건강검진, 보청기, 치과 치료 등이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정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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