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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0원 찍힌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16 11:43 · 조회수 0

연말정산 중에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신고했고, 의료비와 보험금이 공제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0원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에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전년도 소득이 0원이고, 매달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하여 85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0원으로 처리된 이유일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6 11:56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가 0원으로 처리된 이유는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대상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포함되어 합산하면 1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매달 85만원을 받는다면 연간 약 1,020만원으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의료비·보험료 공제와 달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엄격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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