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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한달에 98만원이라는 월급으로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을 보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백만원을 넘었다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을 지금 받지 않고 5월에 종부세를 낼 때 공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낸 종부세는 89만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를 체크해제하면 5월 종부세 때 자동으로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2 08:17 성실회원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 시기에만 적용되며 5월 종부세 납부 시점에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로, 반드시 연말정산 때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신용카드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체크해제하면 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이후 종부세 납부 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 때 꼭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