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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 초과 부양가족 관련 문의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9 11:20 · 조회수 0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소득초과 부양가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사업소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일용직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등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를 일단 2월에 빼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5월에 소득을 정정하고 아버지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이 과정에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9 11:42 신규회원

    아버지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 후에도 5월 경 정정 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하니 아버지를 일단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됩니다. 소득 정정은 국세청이나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의 성격과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변경 절차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정정 후 부양가족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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