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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초과 부양가족 문제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16 14:15 · 조회수 0

결혼 후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중, 어머니의 배우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가 되었는데, 의료비나 보험료와 같은 항목은 9월부터 12월까지만 공제 받아야 할까요? 홈택스에는 1년치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6 14:20 활동회원

    소득초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방법은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를 통해 신청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조회·제출하며, 주의할 점은 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외국 의료비, 간병인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미용, 성형 수술, 건강증진 의약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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