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시 소득이 1300 미만인 경우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20 22:08 · 조회수 0

8월에 새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고 하셨네요.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라 홈텍스에 정보가 뜨지 않는다고 하시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남편의 과세표준 합산에 넣을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500만 원 이상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식인에 글을 올리셨군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0 22:36 활동회원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어도 연말정산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홈택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남편의 과세표준 합산을 통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500만 원 이상이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낮더라도 남편의 신고 시 배우자 공제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회사와 국세청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